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.
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, 제3항).
구분 | 학부모위원 | 교원위원 | 지역위원 |
---|---|---|---|
일반교 | 40%~50% | 30%~40% | 10%~30% |
전문계고 | 30%~40% | 20%~30% | 30%~50% |
※ 전문계고등학교의 구성비율은 시행령 제58조2항에 대한 특례조항(전문계고교의 경우도 일반계고교 구성비율을 준용할 수 있음)이며, 이 경우(전문계고등학교 구성비율 적용시 - 강제 조항) 지역위원의 1/2이상은 반드시 당해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구성하여야 함(사업자 - 객관적으로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이나, 법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임)
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(개정) →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→ 선거공고 및 입후보 →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→ 지역위원 선출 → 위원장 선출 → 구성완료
○ 학부모위원 :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
학부모가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
○ 교원위원 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
○ 지역위원 :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
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
○ 학부모위원 :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○ 교원위원 :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○ 지역위원
- 당해학교 소재지를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- 당해학교 소재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-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
-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○위원의 임기 :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.
○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: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○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○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○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○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○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○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○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○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○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○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
○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
○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(※사립학교)
○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○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훈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○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○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
○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○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